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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는 휴대폰 기술자가 중국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보니 기술유출이 심각하긴 심각한가보다. (재정경재부 경제장관간담회 보도자료 보기)

그런데 3년간 전직금지, 퇴직후 경쟁업체 취업금지라면 너무 약하지 않은가? 만약 퇴직하자마자 기술자가 바로 해외로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허술한 법안을 내놓은 재정경재부는 각성하라. 법안에 "3년간 이민도 금지" 를 필히 포함 시켜야 한다.

그런데 꼭 전직금지를 시켰다고 기술이 유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댓가를 받고 핵심기술 자료만 빼넘겨주는 행위는 전직하지 않는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것 아닌가? 그렇다. 3년간 전직/이민 금지로는 부족하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개발인력은 퇴직시 3년간 구치소에 수감,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우리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그런데 원래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것 아닌가? 50보 100보일뿐, 결국 근본적으로 이공계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것에는 차이가 없다.
2004/09/24 22:40 2004/09/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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