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반대논리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게 있는것 같은데, 그럼 원고에게는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적 성격이 있는 금액은 국가가 가져가 그 자금을 기업 지원 용도로 쓰면 어떨까 싶다. 어짜피 민사를 벗어난 형사의 성격이 강한만큼 국가가 가져가도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말이지... 뻘짓거리 하는 녀석들은 혼을 내주고, 제대로 기업하는 애들은 살려주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세상은 개념이 충만해지고..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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